BK사업 공지사항

Division of Chemistry and Molecular Engineering

4단계 BK21사업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상한 기준 변경 안내

2021-03-23l 조회수 3393

4단계 BK21사업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상한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.

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(2021. 1. 1.) 됨에 따라 BK연구장학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[학술진흥법]에서 정하는 상한 기준(석사 180만원, 박사 250만원)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
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4항 1호

제40조(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)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


SRnD의 연차과제 기본정보에서 참여율체크 대상여부 해제는 완료되었지만,

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상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므로 2020년 9~12월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소급 변경을 하실 경우 상한 기준을 넘지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립니다.

연구장학금 관련 대학 자체 기준은 [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단]에서 교육연구단 의견 수렴 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대학 자체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